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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 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 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 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 치 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 무법인 또는 임명 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 서는 검찰청에서도 공 증을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 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 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 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 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 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 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 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 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1. 주식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원시정관 인증의 촉탁

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촉탁때처럼 서면에 의한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던가, 증인 2인을 대동하여야 한 다.
②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정관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 대하는 것 외에 대표자나 대리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증인2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인증

①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 증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 된 법인은 그렇지 않다.)
②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참석인증)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 하여 인증 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다.

 
2. 신청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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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비용
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2010.2.7 법무부령 제 693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11,000
\22,000
\33,000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986,000,000이상= 3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5,750
5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326,200,000이상 50만원)
번역문
\25,000
정관
5,000만원까지
\80,000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80,000
(단, 100만원 초과못함)

의 사 록
\30,000
주총 = 일반결의 출석주식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감사선임시 총주식의 3/100이상의 주식은 의결권 없음)
정관변경=출석주식 2/3 이상 & 발행주식 1/3이상
초 청 장 (5인까지)
\12,500(5인초과시 1인당 2,000씩 가산)
신원보증서 (1인당)
\2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