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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의
의의 |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두번 들이는 일없이 서류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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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의
종류 |
| (1) 개인용도 번역공증 |
| 유학 |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무서류 등 |
| 재정보증 |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납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가족
이민 |
주민등록등초본
등 |
| 취업
이민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각종 공인 자격증, 허가증명서, 병원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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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서류 |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
| 입양관계 |
해외지방법원판결문,
후견인지정서(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친권해지
부모동의서 등 각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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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등기관련서류>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 병적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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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공증 |
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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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
| 지사설립 |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 무역관련 |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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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사관 요구문서 번역공증 |
| 독일,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음(별도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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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
1)번역공응은 공증작업시 원본문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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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 본인이 번역작업이 어려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사무실 근처 번역사무실을 연결시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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