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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의 의의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두번 들이는 일없이 서류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권합니다.
 
번역공증의 종류

(1) 개인용도 번역공증

유학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무서류 등
재정보증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납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 이민  주민등록등초본 등
취업 이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각종 공인 자격증, 허가증명서, 병원서류 등
이혼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입양관계 해외지방법원판결문, 후견인지정서(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친권해지 
부모동의서 등 각종 서류
재외국민
<등기관련서류>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 병적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여권공증
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2)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지사설립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무역관련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등
(3) 대사관 요구문서 번역공증
 독일,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음(별도 문의 바람)
 
철차

1)번역공응은 공증작업시 원본문서가 필요합니다.
 
번역
본인이 번역작업이 어려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사무실 근처 번역사무실을 연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