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공증을 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ㆍ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
|
| |
 |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 |
|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조직 된 법인이다. (변호사법) |
| |
공증인 |
|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증인법) |
|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그 구성원 변호사 |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변호사법) |
| |
공증사무
대행자 |
|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 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방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공증인법) |
| |
외국
주재 우리나라의 영사 등 |
|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의
총명사, 영사, 부영사도 공증사무를 행할 수 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
|
| |
 |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 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언 공증, 이혼 공증, 어음공 증, 임대차공증
등) |
| |
사서증서를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번역 공증, 계약 공증, 확인서 공증 등) |
| |
회사정관
및 의사록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정받아야 하고 법인등 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 |
확정일지의
압날을 받을 수 있다. |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 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
|
| |
 |
신분증 |
| 공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
|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도장 외에 위임인(부탁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행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인감도장날인)을 지참해야 한다. |
| |
| |
| <도표> |
|
| |
양당사자의
출석 |
일방
출석 |
대리인
출석 |
구
비
서
류 |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
| ㆍ신분증, 도장 |
ㆍ신분증, 도장 |
ㆍ신분증, 도장 |
| |
ㆍ상대방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ㆍ상대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ㆍ부탁한 사람의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ㆍ부탁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
|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필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