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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 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ㆍ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조직 된 법인이다. (변호사법)
 
 공증인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증인법)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그 구성원 변호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변호사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변호사법)
 
 공증사무 대행자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 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방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공증인법)
 
 외국 주재 우리나라의 영사 등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의 총명사, 영사, 부영사도 공증사무를 행할 수 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 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언 공증, 이혼 공증, 어음공 증, 임대차공증 등)
 
 사서증서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번역 공증, 계약 공증, 확인서 공증 등)
 
 회사정관 및 의사록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정받아야 하고 법인등 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지의 압날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 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공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도장 외에 위임인(부탁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행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인감도장날인)을 지참해야 한다.
 
 
<도표>
  양당사자의 출석 일방 출석 대리인 출석
구
비
서
류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ㆍ인증받을 서류
(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ㆍ신분증, 도장 ㆍ신분증, 도장 ㆍ신분증, 도장
 
ㆍ상대방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ㆍ상대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ㆍ부탁한 사람의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ㆍ부탁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