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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계약공증
일반인에게 익숙한 공증입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어음 용지에 약정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음공증은 판결문과 같이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혼제도

(1)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배우자의 부정, 유기, 부당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을 경우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3) 협의 이혼은 쌍방이 협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로 특별한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간결하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신분관계가 해소됩니다. 그 외 부부생활의 영위에 따른 자녀문제, 재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대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하여만 다루어 질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 이혼 계약공증을 하면 유효합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 자녀문제로서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약 공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효한 법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계약이야말로 부득이하게 부부관계 해소시 쌍방이 원만하게 이혼, 자녀, 재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아주 유용한 해결책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절차 및 신청

가.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원할 경우 양당사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른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직접 방문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협의 이혼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양당사자 출석 일방출석 대리인 출석
구
비
서
류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상대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대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양당사자 인감도장
(또는 인감날인한 위임장)
.양당사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일방출석일 경우 위임장은 저희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공증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협의이혼 계약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입니다.
 
예) ①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이 2억원일 경우
2억 × 0.0015 + 21,500원 = 321,500 원이고

예) ②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1억원,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누계 2,000만원일 경우
(1억 +3,000만원+2,000만원) × 0.0015 + 21,500원 = 246,500원입니다.

 
특징

가. 저희 사무실은 인천 및 수도권지역(인천, 안산, 시흥, 서울 등)네트워크로 하여 전문변호사와
전문스태프들에 의하여 수만건의 공증을 처리하는 전문 공증 로펌입니다.

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협의이혼 계약공증 서류 작성도 대행하여 드립니다. 이혼 해소자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협의이혼 계약공증이 가능하도록 기타 부수업무 일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