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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의의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케 하기 위하여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유언공증 방식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5편 제2장 제2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공정증서에 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공증증서의 장점
① 검인절차의 생략 :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골육상쟁의 예방 :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은 날로 증가되고 심화하여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유언공증의 절차 및 신청
가.유언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유언자)과 옆에서 그 의사표시 들을 사람(증인) 2인이 법무법인 명인을
방문하여 이루어 집니다.
 
구비서류
유언자 증인 (2인) 수증자
구
비
서
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
 
출장공증
가.유언의사를 표시할 사람이 사무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 불편등으로 부득이 할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행하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나.이 경우 유언자의 이동이 필요치 아니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직접 방문에 비하여 변호사 이동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출장공증의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실비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증비용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싼 값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원이다.
 
예) 1.유언 부동산 가액 2억원일 경우
2억X0.0015+21,500 = 321,500원

예) 2.임대차보증금1억원, 은행예금 5,000만원인 경우
(1억+5,000만원)X0.0015+21,500 = 246,500원

※ 저희 사무실은 방문만 하시면 그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 드리며, 그 경우도 저렴한 작성 실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징
저희 사무실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 의한 유언공증 상담과 유언 전문 스태프에 의한 유언 서류 작성도 대행하여 드립니다. 기타 부수업무 일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수많은 유언공증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